아르헨티나 연방수산위원회, 2026년 멸치·고등어 총허용어획량 277,200톤 설정… 전년 대비 1,000톤만 증가
아르헨티나 연방수산위원회가 11월 5일 제15/2026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026년 멸치와 고등어 합계 최대허용어획량을 277,200톤으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1,000톤 증가분은 전량 남부 멸치 개체군에서 나온다.
아르헨티나 연방수산위원회(CFP)는 11월 5일(목요일) 제15/2026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026년 멸치(Engraulis anchoita)와 고등어(Scomber colias)의 최대허용어획량(CMP)을 합계 277,200톤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00톤만 증가한 규모로, 증가분은 전량 남부 멸치 개체군에 집중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네 개체군의 어획 가능량은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기간에 해당한다. 멸치는 합계 225,000톤으로, 이 중 남위 41도 이북 개체군이 120,000톤, 이남 개체군이 105,000톤이다. 고등어는 합계 52,200톤으로, 이 중 남위 39도 이북이 14,200톤, 이남이 38,000톤이다.
과학적 근거는 아르헨티나 국립수산연구개발연구소(INIDEP)의 공식 기술보고서 세 건과 북부 고등어에 대한 별도 권고에 기반한다. 평가는 생물학적 지표가 양호하고 이용 가능 여지가 상업적 어획량보다 여전히 높은 개체군과,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예방적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개체군을 구분했다.
멸치: 북부 한도 유지, 남부 소폭 상향
제30/2026호 공식 기술보고서는 연령별 어획량 통계 모델에 조사 항차에서 얻은 풍도 추정치를 결합해 1990년부터 2025년까지 북부 멸치 개체군의 변화를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개체군은 건강한 상태로, 생물량의 연간 변동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 120,000톤 한도의 유지를 뒷받침했다.
남부 개체군의 경우 제32/2026호 공식 기술보고서는 어획 사망률이 극히 낮고 번식 생물량이 목표 생물 참조점과 제한 참조점을 동시에 상회한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은 2025년 승인량 104,000톤에서 2026년 105,000톤으로 설정하는 근거가 됐다.
멸치가 해양 먹이사슬에서 하는 기능은 이러한 차이를 의미 있게 만든다. 멸치의 풍도는 포식성 어류와 생태계의 다른 종의 개체군을 뒷받침하므로, 과학적 권고는 어업 개발 가능성과 함께 보전 기준을 포함했다.
고등어: 남부는 생물학적 여유, 북부는 신중 유지
고등어 평가는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준다. 남위 39도 이남 개체군에 대해 제31/2026호 공식 기술보고서는 연령 구조화 개체군 모델을 채택하고 1990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로 적합화했다. 상이한 어획 수준에 대한 예측은 미개발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것이 38,000톤 권고의 근거가 됐다.
주로 마르델플라타를 기지로 하는 항만·하구 선단이 조업하는 북부의 경우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과학 조사는 개체군 동태 모델을 적합화하기에 충분한 풍도 추정치를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INIDEP는 제113/2026호 DNI 서한을 통해 14,200톤의 예방적 한도 유지를 권고했다.
해당 기구는 또한 이 어업의 발전이 통조림 가공업의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상업적 수요는 어획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양륙량을 이용 가능한 풍도의 지표로 삼기 어렵게 만든다.
자원량과 실제 어획 사이의 격차
공식 기록은 결의안의 적용 범위에 생산적 차원을 더해준다. 농축산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아르헨티나 멸치 양륙량은 7,192.1톤, 고등어는 8,133.3톤으로, 모두 각 어종의 북부와 남부 개체군을 포함한다. 두 결과 모두 각각의 최대허용어획량을 크게 밑돈다.
고등어의 경우 2026년 활동에 뚜렷한 감소가 나타났다. Pescare가 10월에 발표한 조사 기록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양륙량은 418.1톤으로, 2025년 같은 기간의 1,751.2톤에 비해 크게 줄었다. 76.1%의 감소는 주로 엘린콘에서 상업적 어군 집결을 찾기 어려웠던 점과 기상 조건으로 인한 조업 중단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배경은 어업 활동의 두 가지 변수를 구분하게 한다. 보전 기준 아래에서 어획할 수 있는 수량과 실제로 입항하는 수량이다. 전자는 자원의 평가와 관리에 달려 있고, 후자는 어군 탐지 가능성, 선박의 운영 비용, 가공공장의 수요와 관련된다.
CFP, 2027년 한도 조기 확정 추진
11월에 내려진 결정은 다음 조업연도를 위한 행정적 조치도 남겼다. 제29/2026호 CFP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기구는 네 개체군에 대해 INIDEP에 예방적 어획 권고를 신청해 2027년 초부터 적용 가능한 수치를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이 요구가 중요한 이유는 2026년 한도가 연간 조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야 승인됐기 때문이다. 확립된 메커니즘은 초기에 예방적 참조값을 두고 과학적 평가가 진전됨에 따라 수치를 갱신할 수 있게 한다.
제15/2026호 결의안은 CFP가 새로운 기술 권고에 따라 이미 승인된 어획량을 검토·보완·수정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유한다.
2026년 한도는 이미 확정됐다. 2027년의 경우 다음 단계는 INIDEP의 권고를 접수하고 연방수산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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