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호아성, IUU 어업 잔존 문제 전면 정비 및 10월 말까지 어선 말소 기록 제로화 요구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는 연안 각 향·방 및 관련 부서에 부적격 어선 관리, 데이터 표준화, 위반 행위 처리, 그리고 2026년 10월 내 접수된 어선 말소 기록의 전면 완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표했다.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는 성 IUU 어업 단속 지도위원회 위원, 연안 각 향·방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단위에 관할 구역 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단속 업무를 집중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표했다. 중점 사항으로는 조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어선 관리, 데이터 표준화, 위반 행위 처리, 어선 말소 기록의 전면 해결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팜 민 찐 부총리가 정부청사 2026년 10월 14일자 제527/TB-VPCP호 통지에서 지시한 내용, 즉 국가 IUU 어업 단속 및 수산업 지속가능 발전 지도위원회 제36차 회의 결론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환경청의 지역 IUU 어업 단속 업무 집행 상황 보고를 검토한 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기관·단위·지방이 교부된 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업환경청에 조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어선, IUU 위반 고위험 어선, 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추적 관리가 필요한 어선 등 구체적 명단을 작성·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 보고에 따라 전문 기관은 규정에 따라 부적격 어선별 활동 상태와 정박 위치 사진을 어선 관리 시스템에 갱신해야 한다.
연결이 끊겼거나 어선 항로 감시 장비 관련 규정 위반 징후가 나타난 사례에 대해서는 전 성 차원에서 신속히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사례별로 기록을 완비하여 장기 적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자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eCDT는 의무 적용 대상 어선에 대해 계속 동시 추진해야 한다. 농업환경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어선 출항·입항·출항장·입항장 데이터베이스를 국경수비대 및 관련 시스템 데이터와 대조하고, 정보 누락·편차·비동기 상황을 적시에 파악·처리해야 한다.
농업환경청은 또한 IUU 어업 단속 업무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일부 지방, 특히 부적격 어선이나 고위험 위반 어선이 많은 지방의 명단을 성 감찰원에 제공할 책임을 진다.
국경수비대 사령부에 대해서는 성 인민위원회가 어선 출항·입항 검사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어선의 출항을 단호히 허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국경수비대는 농업환경청, 향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경수비대 어선 관리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eCDT 데이터를 대조하고 사례별로 차이와 누락 데이터를 파악하며, 동시에 선주·선장에게 신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지도·요구해야 한다.
연안 향·방 및 어선이 있는 지역에서 향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구역 내 어선 관리 업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각 지방은 어선별, 선주별로 조사하여 부적격 어선, IUU 위반 고위험 어선, 등록 말소 어선의 활동 상태와 정박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접수된 어선 말소 신청 기록에 대해서는 향급 인민위원회가 신속히 점검·심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를 완료하여 2026년 10월 내에 전면 처리하고 적체·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향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진도와 결과에 책임을 지며, 말소 처리 결과, 등록 말소 상황 및 어선 실제 상태를 관리 기록에 완전히 갱신해야 한다. 각 지방은 또한 홍보를 강화하여 선주가 조업 조건을 완비하고 eCDT를 이행하며 항로 감시 장비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징후 사례 확인에 적시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성 감찰원은 농업환경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IUU 어업 방지 규정 집행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은 2~3개 지역에서 감찰을 실시한다.
공안 부서에 대해서는 성 인민위원회가 전문 기관, 국경수비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IUU 어업 관련 위법 행위를 확인·조사하고 엄정히 처리하며, 형사 위법 징후가 있는 사건은 적시에 처리하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위임했다.
성 인민위원회는 농업환경청에 집행 결과 추적·독려·종합을 위임했다. 2026년 11월 내에 해당 청은 각 지방의 어선 말소 기록 처리 결과를 재검토해야 하며, 여전히 적체가 있을 경우 원인과 관련 기관·단위·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지도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