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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46세 남성, 표트르 대제 만에서 불법으로 게 360여 마리 포획해 하산스키 구 법원으로 송치

러시아 연해주 검찰청이 2026년 2월 표트르 대제 만에서 모터보트와 게 통발을 사용해 각종 게 3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수생생물자원에 400만 루블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46세 남성에 대한 기소장을 승인했으며, 사건이 하산스키 구 법원으로 송치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검찰청이 불법 게 포획 형사사건을 법원에 송치했다. 검찰청 언론부가 Fishnews에 전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46세 남성으로, 검찰은 러시아연방 형법 제256조 제3항이 규정한 수생생물자원 불법 포획 혐의로 그에 대한 기소장을 승인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2026년 2월 이 피고는 선외기 모터가 장착된 모터보트와 게 통발을 사용해 표트르 대제 만 수역에서 각종 게 36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했다. 위법 행위는 연해주 국경관리국 직원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법집행기관은 위 포획으로 수생생물자원에 400만 루블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연해주 검찰청장은 이 손실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하산스키 구 법원으로 보내져 본안 심리를 받게 된다.

Fishnews는 앞서 러시아연방 수사위원회가 연해주의 게 밀수 사건에 대해 입건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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