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产智讯

러시아 농업부, EU 수출 수산물 어획증명서 승인 권한을 연방수산청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 추진

러시아 농업부가 2010년 제35호 정부결의 개정 초안을 제출해, EU에 공급되는 수생생물자원의 어획증명서 승인을 러시아 연방수산청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분야의 행정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

러시아 농업부가 2010년 2월 2일자 제35호 정부결의를 수정하는 정부결의 개정 초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는 EU에 공급되는 수생생물자원의 어획증명서 관련 업무를 규율하는 문서다. 초안은 regulation.gov.ru 포털에 게시됐다.

초안의 구상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산청(Росрыболовство)이 EU에 공급되는 수생생물자원의 어획증명서를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설명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러시아 연방수산청이 해당 분야의 행정규정을 승인할 권한도 갖도록 한다.

앞서 2026년 봄,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결정이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 연방수산청은 권고성 증명서 서식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이 겨냥하는 2010년 2월 2일자 제35호 정부결의는 러시아에서 수생생물자원 어획증명서 업무를 규율하는 현행 문서로, 초안은 이 문서의 틀 안에서 EU 방향 증명서 승인에 관한 러시아 연방수산청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규정 승인 권한도 함께 그 기능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