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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원심 파기…빌록시 레스토랑·해산물 도매업체 집단소송 재개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미시시피주 빌록시 소재 레스토랑 Mary Mahoney’s Old French House와 해산물 도매업체 Quality Poultry & Seafood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해 2025년 6월의 각하 결정을 파기했다.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026년 10월 22일 미시시피주 빌록시 소재 레스토랑 Mary Mahoney’s Old French House와 해산물 도매업체 Quality Poultry & Seafood(QPS)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앞서 미국 지방법원 판사 Louis Guirola가 2025년 6월 각하한 바 있다.

사건은 2024년 앨라배마주 주민 Todd McCain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 차례 Mary Mahoney’s에서 레스토랑이 현지에서 잡은 것이라고 홍보한 붉은 도미(red snapper)를 구매해 먹었으나, 실제로는 QPS가 공급한 외국산 수입어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2012년 1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Mary Mahoney’s에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외국산 어류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10,000달러(8,904유로)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Guirola는 2025년 6월 소송을 각하하면서 McCain의 주장이 실제 손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소장 수정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제5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Guirola의 각하가 잘못됐다고 보며, McCain이 피고들이 제품을 고급 현지산으로 허위 표시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았을 저가 냉동어를 구매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3조상 소송 자격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고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헌법적 요건이다.

Guirola는 McCain이 식사한 날짜에 바뀐 수입어를 구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제5순회항소법원 판사들은 McCain이 Mahoney’s의 어류 표시 오류 행위가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판사들은 피고들 사이에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불법 합의"가 있었으며, 저급 외국산 냉동어를 구매해 "고가의 고급 신선어"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원래 형사 절차의 내용을 인용하며 Mahoney’s가 "2013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공모자들과 함께 현지 어종이라는 명목으로 약 58,750파운드(29톤 이상)의 수입 냉동어를 사기 판매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는 2018년 1월 QPS가 "모든 도미"를 수입산 삼치류(tripletail)로 대체한 것, 2018년 9월 Mary Mahoney’s 공동 소유주 Anthony Cvitanovich가 "수입 냉동 아프리카산 농어를 주문했고, Mary Mahoney’s가 이를 현지 미시시피만산 도미로 잘못 표시해 고객에게 자주 판매한 것" 등이 있다.

이번 집단소송 재개 결정은 두 회사가 관련 연방 사건에서 수입 해산물을 현지에서 잡은 제품으로 잘못 표시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인정한 지 2년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