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격 미달 및 암컷 수입 게 판매 금지…중국산 냉동게 1만 톤 직격탄!
2026년 8월 26일, 한국 국회는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한국의 최소 크기 또는 중량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게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암컷 게 판매 금지 규정을 수입산까지 확대한다. 새 규정은 그동안 시장 유통 과정에서 발견된 일본산 대게(Chionoecetes opilio)와 중국산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의 규격 미달 문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국내 게 어획에 엄격한 크기 및 성별 제한을 두어 왔다. 대게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붉은대게(Chionoecetes japonicus) 암컷도 마찬가지로 포획이 금지되며, 알을 밴 꽃게도 상륙시킬 수 없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규정은 그동안 국산 어획물에만 적용되고 수입산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즉, 한국 국내에서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위장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었다.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산 암컷 대게의 유입이었다. 2023년 한국의 일본산 대게 수입량은 0이었으나, 2024년 10월 말부터 일본이 왕게(Chionoecetes bairdi) 암컷을 한국에 수출하기 시작해 2024년 11월까지 34톤을 수입했고, 2025년 초에는 31톤을 추가로 수입했다. 왕게는 한국산 대게(Chionoecetes opilio)와 외형이 매우 유사해 입 모양만 다를 뿐이어서, 현장 단속 인력이 검사 과정에서 구별하기 어렵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2025년 2월 법 개정 절차를 시작해 암컷 대게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게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통일된 크기 및 중량 하한을 충족해야 하며, 암컷 판매 금지 범위도 수입산까지 동시에 적용된다. 이는 중국 수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025년 한국의 중국산 냉동게(왕게류 제외) 수입량은 11,752톤으로, 같은 기간 일본산은 15톤에 불과했다. 냉동품 공략의 연도별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 꽃게 수출의 최대 목적국이었으며, 2022년 4월 한 달간 한국 수출량은 992톤으로 당월 중국 꽃게 수출 총량의 62%를 차지했다.
규정 준수 측면에서 수출 기업은 두 가지 구체적인 집행 기준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꽃게의 갑폭이 한국 법정 최소 기준에 도달하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입고 제품에 암컷 개체가 혼입되었는지 여부이다. 개정안 시행 후 한국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게의 전 유통 경로를 추적하며, 수입업자는 수입 및 유통 기록을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산 암컷 게를 수입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일과 크기 집행 세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한국 해양수산부는 이후 관련 시행령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11,752톤 규모의 중국 수출 물량에 있어, 크기 선별과 암수 선별 공정이 한국의 새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음 어기 입고 합격률을 직접 좌우할 것이다.

댓글(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