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리바다비아 해군 대위 항만, 좌초 어선 'Ambition'호 인양·철거 절차 개시
리바다비아 해군 대위 항만 항만청이 좌초 후 부분 침몰한 어선 'BP Ambition'호의 인양·제거·철거 절차를 개시했다. 관련 공고는 10월 19일부터 아르헨티나 관보에 게재되며, 이의 제기 기간은 최종 공고일로부터 30일이다.
리바다비아 해군 대위 항만 항만청(APPCR)이 어선 'BP Ambition'호(등록번호 01324)의 인양·제거·철거 절차를 개시했다. 이 선박은 빙장 어선으로, 현재 추부트주 이 항만의 서쪽 방파제에 좌초되어 부분 침몰한 상태다.
항만 당국은 선박 상태가 악화되고 장기간 유휴 상태에 놓여 있어 현 상태가 항행, 항만 운영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공고를 통해 공식 확정되었으며, 공고는 10월 19일부터 아르헨티나 공화국 관보에 게재되어 10월 21일에 마지막 게재가 예정되어 있다. 공고에 따르면 항만청은 10월 2일 제174/26호 서한(Nota APPCR Nro.174/26)을 통해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에 해당 선박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Ambition'호는 빙장 어선으로, 아르헨티나산 대서양대구(남방대구, Merluccius hubbsi) 어획 기록이 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12년 이 선박에 배정된 남방대구 개별양도식 어획쿼터(CITC)는 0.09821%로, 해당 연도 268.1톤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관할 수역에서 선박의 인양, 추출, 제거 또는 철거 작업을 하려면 해사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항행법」 제20.094호 제389조에 근거한다.
공고는 Miguel Alfredo Mullins를 'Ambition'호의 등록 소유자로 확인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종 공고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리바다비아 해군 대위 항만 해안경비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사 당국은 신청된 승인을 허가하고 작업 시행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추출, 제거 및 철거 비용은 우선 항만청이 부담하며, 항만청은 이후 선주에게 보상 청구를 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통지는 리바다비아 해군 대위 항만 사무총장 Alejandro C. Anglesio가 서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항만청은 운영이 중단된 어선이 장기간 항만 기반 시설 구역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실제 제거는 법적 절차의 완료와 해안경비대의 승인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