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추부트주, 파타고니아새우 자원 탐사 조사 개시…20척 선박 두 구역서 조업
아르헨티나 추부트주 수산국이 주 관할 수역에서 파타고니아새우 자원 탐사 조사를 승인해 자원 상태와 가용성을 평가한다. 탐사는 10월 26일 0시에 시작되어 4일간의 유효 조업일 동안 진행되며, 노란색 선단과 수공어업 선박 20척이 참여한다.
아르헨티나 추부트주 수산국이 주 관할 수역에서 파타고니아새우(Pleoticus muelleri) 자원 탐사 조사를 승인해 해당 자원의 상태와 가용성을 평가한다. 탐사는 10월 26일(월요일) 0시에 시작되어 "4일간의 유효 조업일" 동안 지속되며, 조업 범위는 어획노력량 제한구역(ZEPR) 내에 위치한다. 목적은 해당 관리 조치를 확정하기 전에 자원 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평가 구역은 두 개 블록으로 나뉜다. 북구역은 남위 43°00'에서 44°00' 사이, 남구역은 남위 44°00'에서 44°56' 사이에 위치하며, 두 구역 모두 해안에서 주 관할 경계까지 이어진다. 탐사 첫날 조업 위치는 남위 44°에서 44°56' 사이의 로손(Rawson) 이남 수역이다.
탐사에는 노란색 선단과 수공어업 선단을 포함한 총 20척의 선박이 참여하며, 구역별 조업 방식을 적용하고 승선 관찰자와 모니터링 샘플링 임무를 배치한다.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 이틀의 유효 조업일에는 노란색 선단만 남구역에서 조업하고 수공어업 선박은 참여하지 않는다. 셋째 유효 조업일부터는 조업이 북구역으로 이동하며, 모든 참여 선박은 북구역에서 조업해야 한다. 북구역은 다시 두 구역으로 세분된다. 1구역은 남위 43°00'에서 43°30' 사이, 2구역은 남위 43°30'에서 44°00' 사이에 위치한다. 셋째 조업일에는 연안 선단 선박 16척이 두 구역에 균등 배분되어 구역당 8척이 조업하고, 수공어업 선박 4척도 균등 배분되어 구역당 2척이 조업한다. 수공어업 선박은 셋째 유효 조업일부터 탐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북구역에서만 조업해야 하고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가 승인한 최대 이안 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승인 선박 및 대체 선박 명단은 수산국장 디에고 브란단(Diego Brandan)이 서명한 수산국 제0628호 결의안 부속서 1에 수록되어 있다. 선박 선정에는 추부트 노란색 선단 상공회의소(CAFACh)와 로손 수공어업인 협회가 참여했으며, 수산국은 선박의 참여와 교체를 승인한다.
1구역(남위 43°00'~43°30') 조업 선박은 "Siempre Don Vicente", "Sagrario", "San Severo", "Gino V", "Trabajamos", "Doña Alfia", "Nuevo María Elena", "Carlos Luis"이다. 2구역(남위 43°30'~44°00') 조업 선박은 "Sofía B", "Espartano", "Nuevo Anave", "Punta Pardelas", "Siempre Don Oscar", "Nueva Neptunia I", "Sotavento", "Virgen del Milagro"이다. 연안 선단 대체 선박은 "Don Bocha"와 "Don Oscar"이며, 참여하려면 수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공어업 선단 대표 선박은 "Lydía D", "Ciudad de Niguar", "Nuevo Gianluca G", "Natanael II"이고, 대체 선박은 "Siempre Don Toribio"와 "Tres de Abril"이다. 대체 선박의 참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체는 수산국의 승인과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에서의 절차를 거쳐 결의안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치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탐사 기간의 모니터링 및 샘플링 임무에 협조하는 것이다. 선박은 승선 관찰자가 승선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조건과 필요한 편의를 갖추어야 한다. 연안 선단 선박은 관찰자의 운송과 업무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모니터링 및 샘플링 임무는 상황에 따라 선상 또는 양륙 중에 실시할 수 있다. 결의안은 또한 선박이 규정된 어구를 사용하고 현행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정한다. 금지 행위에는 관찰자 승선이 의무이고 파견 가능한 인력이 있을 때 관찰자 없이 조업하는 행위, 지정 관찰자의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정보를 은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 모니터링 임무를 저해하는 행위, 승인 구역 밖에서 조업하거나 주관 당국의 기술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번 승인은 주 관할 수역의 파타고니아새우 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가용성, 접근성 및 조업 활동 조건을 평가할 필요성에 근거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주 관할 수역의 조업 시즌 개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결의안은 또한 이 조치를 수산 관리 기준과 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목표에 포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