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중국 수산물 사용 금지하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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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안의 구내식당과 레스토랑이 머지않아 중국 수산물과 작별하게 될지도 모른다. 8월 27일,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는 《의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산물 판매 금지법》(No PRC Seafood in Congress Act, 법안 번호 H.R.10176)이라는 새 법안을 발의해, 의회 상원과 하원의 식음 시설에서 중국산 수산물을 구매·공급·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의 정의에 따르면, '중국 수산물'은 중국 경내에서 포획·수확·양식·생산 또는 가공된 수산물을 포괄하며, 전체 또는 일부 공정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중국 국적 또는 중국 자본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어선이 포획한 수산물도 포함한다. 어류, 새우·게·패류는 물론 각종 가공 수산물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법안은 또한 의회에 식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각 제품 배치의 포획·가공이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입증하고, 검증을 위해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하원 행정위원회, 상원 규칙위원회 및 의회 건축가 사무소는 180일 이내에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금지 대상은 중국산 생선뿐만 아니라 우회 가공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그림자 중국산 제품'까지 포함된다. 법안은 동시에 해양 또는 수생동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든 식품이 규제 대상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미스가 내세운 이유는 강제노동이다. 법안 텍스트는 강제노동이 중국의 수산 포획·수확·양식·가공 공급망에서 '만연하게 존재'하며, 공급망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부족해 미국이 대미 수출 수산물의 결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을 겸임하며, 수년간 중국 수산물 수입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대통령에게 모든 중국 수산물을 직접 금지하도록 명령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다.
중국 수산물을 의회 식탁에서 차단하는 것은 이 조이기 사슬의 최신 고리일 뿐이다. 2023년, 미국 조사기관 Outlaw Ocean Project는 중국 수산물 공급망에 강제노동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시리즈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후 미국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 2024년, 미국 국토안보부는 수산물을 신장 관련 법안(UFLPA)의 우선 단속 업종에 포함시켰다. 지난 1년간 미국 의회는 먼저 예산 입법을 통해 중국 수산물의 초·중등학교 급식 진입을 금지했는데, 앞서 미국 업계 협회는 학교 급식에서 구매하는 어류의 약 절반이 중국에서 가공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방 세출 법안에서 국방부 구내식당과 군 매점이 중국·이란·북한·러시아 4개국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올해 7월, 스미스는 상원의원 댄 설리번 등 양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행정명령으로 중국 포획 및 가공 수산물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의 급식 접시, 군부대 구내식당에서 의원들의 식탁까지, 중국 수산물에 대한 금지 조치는 미국 연방 조달 체계를 따라 고리마다 조여지고 있다.
미국의 연이은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7월 초 발표한 어업 보고서와 관련해,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이른바 판단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며, 목적은 중국 원양어업 발전을 악의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며 '노골적인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응했다. 중국 측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 당면한 이 법안 자체로 돌아가 보면, 아직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표결 일정도 없고, 의회 구내식당의 구매 규모는 무역 구도에 비추어 미미해 상징적 의미가 실제 영향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대미 수산물 수출의 향방을 실제로 결정하는 변수는 이 메뉴판에 있지 않다. CECC가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전면 수입 금지가 행정명령 형태로 실현될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대중 수산물 조항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더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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