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产智讯
아르헨티나, 자국에서 60% 이상 재건조된 선박까지 어선 현대화 혜택 확대
아르헨티나 농축산수산부 사무국은 제190/2026호 결의를 통해 특정 선박 대체를 위한 어선 현대화 제도의 혜택을 자국에서 60% 이상 재건조된 어선에도 확대 적용했다.
아르헨티나 농축산수산부 사무국은 특정 선박 대체를 위한 어선 현대화 제도의 혜택을 자국에서 60% 이상 재건조된 어선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 조치는 이러한 재건조 선박을 규제 조건 하에 어획 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포함시킨다.
Pescare에 따르면, 이 조치는 제SAGYP 190/2026호 결의로 확립되었으며, Sergio Iraeta가 9월 30일 서명하고 10월 5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결의는 제SAGYP 194/2019호 결의 제5조, 제6조, 제7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이 조항들이 규정한 비율과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변화는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선박의 범위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5조는 최대 1%의 증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뉴스 소스가 제공한 자료는 이 지점에서 중단되어 해당 조항의 전체 내용과 제6조, 제7조의 구체적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