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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티아, 전통어업 연간 어획쿼터 시범 시행…2027년 기준 부령으로 확정
야쿠티아 공화국 생태부는 10월 13일 제01-05/1-578호 부령을 서명하고 해당 지역 원주민 및 그 공동체를 위한 2027년 수생생물자원 연간 어획 기준을 설정했으며, 여기에는 백연어(чир), 넓은코백연어(сиг), 백연어속 소형어(ряпушка) 등 여러 어종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연방 전통어업 법규가 2026년 9월 1일 개정 발효된 이후의 이행 조치다.
야쿠티아(사하 공화국)가 2027년도 원주민 및 그 공동체용 전통어업 어획 기준을 확정했다. 관련 연간 어획 기준은 사하 공화국(야쿠티아) 생태부가 2026년 10월 13일 제01-05/1-578호 부령으로 규정했으며, 이 소식은 Fishnews 통신원이 2026년 10월 16일 보도했다.
해당 부령이 대상으로 하는 어획 대상에는 백연어(чир), 넓은코백연어(сиг), 백연어속 소형어(ряпушка) 및 기타 어종이 포함된다.
이 연간 어획 기준은 러시아 연방 전통어업 법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6년 9월 1일부터 연방 차원의 전통어업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정식 발효되어, 원주민 개인은 더 이상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연방 등록부의 정보에 근거해 어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전통어업 조직은 연간 어획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2026년 9월, 야쿠티아 생태·천연자원 이용·임업부는 이러한 지표 설정 절차를 이미 승인했다. 이번에 부령 형태로 확정된 2027년 기준은 바로 이 절차의 틀 안에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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