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덴마크 홍합 샘플링 계량 관리 계획 승인… 신규 규정 10월 2일 발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분류되지 않은 홍합 양륙의 샘플링 및 계량 관리 계획에 대해 덴마크를 승인했다. 덴마크 《관리 규정》의 해당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발효되며, 덴마크 환경청은 이에 따라 사업자 대상 서면 지침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분류되지 않은 홍합 양륙에 대한 샘플링 및 계량 관리 계획을 승인했다. 이와 동시에 덴마크 국내 법규의 필요한 개정이 발효되었으며, 덴마크 환경청은 이를 근거로 계량, 샘플링 및 어획물 등록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서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승인은 승인된 샘플링 지점을 보유한 기업이 전체 어획물을 완전히 분류하지 않고도 샘플링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되지 않은 양륙 어획물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덴마크 관리 계획의 일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샘플링 모델이 사용하는 국내 법적 근거는 이제 마련되었으며, 《관리 규정》의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발효되었다. 승인된 관리 계획 및 관련 샘플링·검사 절차는 2027년 1월 10일까지 유효하다.
덴마크 환경청이 작성한 서면 지침은 샘플링 모델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요건과 절차를 설명한다. 지침 내용에는 샘플링 요건, 샘플링 시료의 분류 및 계량, 어획 정보의 등록 및 보고, 검사 목적의 시료 자료 보관, 그리고 샘플링 시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이 포함된다. 이 지침의 목적은 승인된 샘플링 모델이 일관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샘플링 모델 사용의 전제 조건은 기업이 덴마크 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샘플링 지점을 보유하는 것이다. 승인된 샘플링 지점이 없는 기업은 계량 및 등록 전에 어획물을 완전히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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